성북구의 기본적인 통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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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통계법 제27조의2(통계작성·공표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,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)에 따라 공표전 통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* 생활임금 :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최소임금.